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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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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민경 등록일 23.10.11 조회수 5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 수립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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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분리 보관에 대한 학칙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시 :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1

교무실 지정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 학생 분리 및 장소 · 시간 및 학습지원에 대한 학칙 규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에서

수업에 참여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

부터의 분리 포함

3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속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사전에 분리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준 후 실시

-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감(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교실 밖 또는 지정 장소로의 분리는 담임교사의 자율판단에 의함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지정 장소

[교무실, 교장실, 교사연구실 상담실 등]

(정규 수업 종료 시까지 또는 충분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시)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쉬는시간,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호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교육활동침해 등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정 장소

[교무실, 교장실, 교사연구실 상담실 등]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지각의 기준 (수업시작 후 10)

(보호자 인계) 고시 제12조제7: 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교폭력 관련 분리) 고시 제12조제6항과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가해관련 학생은 피해관련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과 분리함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2023. 10. 11.

수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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