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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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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코로나19 방역지침 안내(6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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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민경 등록일 23.05.31 조회수 5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되며 자가진단 앱 참여는 폐지됩니다.

이와 관련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안내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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