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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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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 등록일 23.11.30 조회수 57
첨부파일

91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127일까지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

개정 의견()

개정이유

3

[적용근거] 추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적용근거 반영

52

학습권 제한 신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해 분리로 인한 학습권 제한 반영

73

타인의 소유물 배상 신설

타인의 소유물 배상 신설 필요

194

지도의 종류, 지도방법 삭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반영

6장의 내용과 중복되고 구제화되지 않아 삭제 필요

201

619

내용의 적합성에 따라 제 19조로 변경

203

3삭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반영 제6장의 내용과 중복 또는 고시와 맞지 않아 삭제 필요

21

619

내용의 적합성에 따라 제 19조로 변경

22

619

6

2535

6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

25조 생활지도의 범위

26조 생활지도의 방식

27조 조언

28조 상담

29조 주의

30조 훈육

31조 훈계

32조 보상

33조 소지품 검사 및 개인물품 관리

34조 의의제기

3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신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방식에 따른 해석에 구체화가 필요

307항의 학생 분리, 33조 소지품 분리 보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학교 규정이 필요

36

36조로 변경

1,2항으로 구분

25-35조 신설로 조 변경

항 구분

부칙 4

4신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논란이 발생되는 사항 대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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